정부는 23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주한 일본대사관 미스지마 고이치 총괄공사를 초치(招致)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동해 표기와 관련된 일본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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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3일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등과 관련된 일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기 위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하면서 갈등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지난해 판에서는 1쪽을 조금 넘는 분량에서 올해는 2쪽 분량으로 늘려 이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제 징용공에 관한 표현을 ‘구(舊)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다. 동해 명칭과 관련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판에 담았던 내용을 그대로 넣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