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멈춰 섰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9일 패스트트랙 처리 조건으로 바른미래당 별도의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법안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 등 2개를 함께 발의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패스트트랙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여야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반짝 제안을 수용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곧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닷새째 국회 본청 445호와 220호 앞을 원천 봉쇄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