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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권은희안’ 꺼냈지만…당내 반발 진화엔 역부족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4-29 19:32: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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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임 강행에 바른정당계 발끈
- 정개특위 등 일정 꼬이자 설득
- 권 의원 주장 수용한 법안 마련

- 오신환 “김 원내대표, 거짓말”
- 유승민, 사보임 철회 요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2명을 무리하게 사보임(교체)시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회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야 4당이 종전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의 역제안은 자신이 서명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를 이행하는 동시에 당내 바른정당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 의원은 ▷수사 대상의 범위 ▷공수처의 인사권 ▷기소권 여부 등을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안의 차이로 설명했다. 우선 설치하려는 기관의 이름부터 다르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즉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대상 역시 종전 법안은 특정의 고위공직자에서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나 관련 범죄로 확대했다.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인사권을 수사처장이 갖도록 했다. 종전 합의안은 공수처의 인사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판사·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종전 합의문에는 공수처에 주기로 했지만 이를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느닷없는 ‘반짝 제안’은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무리한 사보임 강행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마저 ‘비협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5일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사개특위에 이어 정개특위 일정이 꼬이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까지 오신환 권은희 의원과 김성식 김동철 정개특위 위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법의 추가 논의를 주장한 권 의원의 의견을 고려해 권 의원이 대표로 새 공수처법을 발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권 의원에 대한 “치유 절차”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김성식 김동철 의원도 정개특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 법안은)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철회되지 않으면 지도부 불신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비교

바른미래당

 

여야 4당 합의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나 관련 범죄

수사대상

특정의 
고위공직자

수사처장(이를 위한 인사위 구성)

인사권

대통령

공수처에서 기소 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심의·의결

기소권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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