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주현 의원은 29일 일명 ‘국회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경우 이를 동원·교사한 의원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돼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국회 보좌진이 국회의원에 의해 동원돼 회의 방해와 몸싸움 등에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