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 30일 새벽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동물 국회’ 비난 속에 격렬하게 충돌했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통과와 저지를 위한 최장 330일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21대 총선 ‘게임 룰’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향배에 따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운명이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전날 자정께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은희안(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부산 등 17개 시·도당이 모두 천막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권역별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활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투쟁하고, 활활활 타오르는 저항으로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