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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PK 여야 15명 고발…내년 총선판 흔드나

민주당 3·정의당 1·한국당 11명, 국회법·공직선거법 적용 땐 악재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5-05 20:49:5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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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제한할 가능성 낮지만
- 양 당 강경론 땐 일부 기소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패스트트랙 발 고발전’이 내년 21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울경 국회의원 40명 중 상호 고발된 의원은 모두 15명.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일부 의원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검찰개혁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났지만, 서로 간의 고소고발전은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각각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등 19명을, 한국당 역시 같은 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6명을 고발했다. 양당 모두 패스트트랙 국면부터 이어온 3차 고발이다.

양 당의 경쟁적 고발에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도 대거 포함됐다. 한국당에서는 박대출 정점식 윤상직 이채익 김도읍 이진복 조경태 장제원 엄용수 정갑윤 여상규 의원 등 11명,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최인호 윤준호 김해영 여영국 의원 등 4명이 고발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5조(국회회의 방해금지)와 제166조(국회회의 방해죄)는 국회에서의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각각 5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의 무더기 고발이 부울경 의원의 피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 당이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상호 고발을 취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발이 취하돼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검찰 역시 정치권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양 당 모두 강경론을 고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폭력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이 일부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일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 공천 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 당 모두 정치 문제를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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