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다.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선 후보가 권력기관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고 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민 청장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경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