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장·서장은 수사지휘서 배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치안과 행정 등 일반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분리한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애초 서울과 제주 외 3개 지자체를 포함해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상 지역을 5개 시·도로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이 목표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도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허용 및 경찰대생 병역 특혜 등 각종 특혜 폐지도 추진한다.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 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경찰위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 법령 예규도 심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관한 경찰청 예규를 마련해 차단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