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안소위 문턱에 걸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 정상화 이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 조정을 통해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4법(소방법)’에 관한 심사를 끝냈다”며 “법안에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는 과거사법과 소방법 등을 상임위원회 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고자 개의됐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자 지난 3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자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과거사법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홍 위원장이 두시간의 심의 끝에 과거사법을 상정시키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홍 위원장은 “이후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의결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