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창원, 인천 등 전국 8곳의 제강업체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지 1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사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폐고철 등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물질 가운데 1년 넘게 사업장에 방치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년 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사능 물질만 2건에 이른다. 이 밖에 ▷3년 이상 5건 ▷2년 이상 11건 ▷1년 이상 16건의 방사능 물질이 사업장 내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에 있는 한 제강업체에서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160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 토륨(Th-232)이 검출됐으나 3년 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제강사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증가하는 추세다. 원안위에 따르면 확인된 방사능 물질 건수는 ▷2014년 14건 ▷2015년 18건 ▷2016년 21건 ▷2017년 42건 ▷2018년 31건이다.
이에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개정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김 의원은 폐고철 등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안위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라돈 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처로 사실상 사업장 내 방사능 물질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