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4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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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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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2014~2016년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박 모씨와 최 모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 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는 혐의를 받았다.
한 군수는 “현금,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