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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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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45조, 47조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로써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4·15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감소했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