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구회의원 1/3이 ‘농부’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국회의원 소유의 농지를 방문해 농사짓는 의원들이 어떻게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97명의 국회의원(배우자 명의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자기 지역구의 농지를 매입한 의원은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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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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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제6조), 농지를 매입할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제8조). 또한 농민이라면 1년에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명의의 농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의원부터 적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대리경작을 하기도 했다. 방치된 농지, 버려진 농작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농민들도 있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일 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조경수를 심어두고서 농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농지를 매입한 직전과 직후,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불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학용 의원의 경우, 고삼호수휴게소 설치가 확정된 직후 인근 농지를 매입했고 그곳에 이동식 주택을 지었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개발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농지 구입과 수변 개발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역 중 토지, 그 중에서도 농지 현황을 전수 분석했다. 전국에 분포된 국회의원의 농지는 총 674,278㎡. 20만 평을 초과하는 규모로,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3배에 달한다. 그 중 137,831㎡, 4만 평이 넘는 땅은 박덕흠 의원 부부가 갖고 있다. 배우자 최 씨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한 철원군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선 가시오가피가 재배돼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골프장 사업이 추진됐다. 인근 주민들은 10여 년간 저항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박 의원 측의 손을 들었다. 이제 철원군 구만리 농지에는 합법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헌법과 농지법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강조한 건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욕심은 법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었다. 의원들의 농지는 대부분 제 쓰임새를 보이지 못하고 방치됐다. 지목(地目)이 변경되면서 개발부지가 되거나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는 동안 농업이 생업인 이들은 밀려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농가는 2%, 농민은 4% 감소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대상으로 이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농지이용실태를 파헤쳤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