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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80일 만에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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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6-24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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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80일 만에 정상 가동

“패스트트랙 각당안 종합 논의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극한 대치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지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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