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최고위원은 최근 소신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전주 상산고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공식 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면 보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감의 성과 평가가 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일부 정당은 다른 시·도(70점)와 비교해 10점이나 높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을 거론하면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