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권 1당인 민주당이 가져
- 양자택일 득실 놓고 셈법 분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특위의 위원장을 한 자리씩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우선권을 쥔 민주당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관련한 당론을 정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과 관련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원들이 팽팽하다”며 “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우선론은 사개특위 위원장 포기가 ‘사법 개혁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개특위를 통한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중요 의제”라며 “우리 당 지지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다. (당에서) 한국당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넘겨주면 사법개혁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치르려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31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90일이 걸리더라도 그 이후인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연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정개특위가 끝날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에 맞춰 본회의에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또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양보한다면 범진보 진영의 공조가 크게 흔들릴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