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부는 군의 경계작전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고강도 문책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23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강원 삼척항에 도달하기까지 57시간 동안 군 당국의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북한 선원 4명이 해경에게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됐고, 청와대 안보실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지난달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