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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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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자정께 ‘뉴스타파’가 2012년 윤 후보자의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서 2012년 한 주간지 보도를 근거로 제시하자 윤 후보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에 나면 제가 그대로 그 말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자정께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을 보도하며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는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L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전화 인터뷰에는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후보자의 말은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권은 이에 대해 윤 후보자가 당시 사건 무마에 힘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