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 준수가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보급했다. 정부는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기업부터 이 모델을 자사 실정에 맞춰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790개 공기업에 전파해 민간기업까지 낙수 효과를 보게 한다는 복안이다. BPA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3축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