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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퀴즈형식 시정질문…공무원 면박주기 논란

이성숙 시의원, 이병진 기조실장 상대 “제시한 소송 공통점 4개 말해보세요”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7-23 20:00: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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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개선책보다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
- 공무원노조 게시판 비난여론 쏟아지자
-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던 것” 해명

“제가 실장님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 보십시오.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자금구조 유지 감독명령 취소소송, 북항대교(부산항대교) 소송, 수영만 요트장 소송, 생곡생활폐기물연료화 소송에 공통점이 4개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이성숙 부산시의원)  

“(부산시가) 다 패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이병진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딩~동~댕! 또 말해보세요.”(이성숙 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진 실장)

“한 개 맞췄습니다. 나머지 3개 공통점 말하겠습니다.” (이성숙 의원)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숙(사하2·사진) 시의원이 부산시 고위 간부를 상대로 퀴즈 형식의 시정질문에 나서면서 공무원을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의원은 시의 각종 소송 관리와 관련해 이 실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시 기획조정실장은 2급 공무원이다. 이 의원은 북항대교 실시협약과 관련해 이 실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어제저녁 늦게 질문에 관한 힌트를 드렸는데, 직접은 안 드렸고. 옆에 계신 분한테. 이거 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제가 통보를 받은 건 오늘 아침입니다. 질문지는 방금 받았고요”라고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시정에 대한 개선책을 끌어내기보다 고위 간부에게 면박을 주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부산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부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다른 시의원의 시정질문 태도에 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 노조원은 “시정질문이라면 시의 정책을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 하는 시정질문은 스무고개 퀴즈를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노조원은 “세부적인 숫자나 자료를 모르면 그런 것도 하나 모르냐는 식으로 하는 게 시정질문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적었다. 시정질문에서 시 간부를 질타해도 최소한 예의를 갖췄으면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퀴즈 형식의 시정질문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다”며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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