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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사업장 점거는 금지

ILO 비준 정부 입법안 공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30 20:17:0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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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권 강화 골자 국회제출 추진
- 노동계 “시대정신에 역행” 반발
- 경영계 “노동계 편향” 비준 반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경영계 또한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노사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이런 정부 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단결권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권의 약속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점거를 제한한 것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악’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한 것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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