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연장 골자
- 고소득 전문직 제외도 발의 예정
- 민주당 내 견해 다양해 논쟁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 라인’에 있는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 배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려고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부대표는 “현장에서 기업인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에 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최 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은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아서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법안이 발의되면 수정 방향을 놓고 당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