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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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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고밥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용수 의원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때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건네줬다는 안 모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와 부합해 믿을만 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상고에 대한 의사는 밝혔다고 전해진다.
홍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