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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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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와 자녀의 74억 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000만 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아내 정모 씨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500만 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 원, 자녀 각 5000만 원 등 총 10억5000만 원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총 74억5500만 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 원보다 18억 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 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다.

사모펀드의 출자 요청기한 또한 지나 조 후보자 가족에게 추가 출자의무는 없다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개별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후보자 재산이 관보에 최초로 공개된 것은 같은 해 8월 25일이다. 당시 조 후보자 배우자는 삼성전자(100주), OCI(405주), 현대차(650주), 동양(4470주), 대한제당(3000주) 등 상장주식에 8억5000만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었다. 재산 등록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2017년 7월)보다 앞서 이뤄졌기에 첫 재산공개 때는 펀드 투자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2018년 3월 재산공개 때 조 후보자 배우자가 개별 주식을 5억8700만 원가량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3억4700만 원으로 줄고, 사모펀드에 9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된다.

올해 3월 재산공개 때는 조 후보자 배우자는 브라질 국채, 백광산업 등 남은 주식을 전액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0원’이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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