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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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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일가가 재산을 지키려고 편법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A 씨가 위장 이혼과 위장 소송을 통해 전처인 B 씨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부친과 관련된 빚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1996년에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의 ‘웅동중학교 신축 계약’체결부터 시작된다. 당시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겸임했다. 계약의 규모는 약 16억 370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신축 공사의 일부를 A 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청을 줬다.
두 회사(고려종합건설,고려시티개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을 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웅동학원에게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1997년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A 씨 등 연대보증인 8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과 2011년에 승소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돈을 갚지 못했고 개인 빚 약 7억 원과 기보에게 진 빚인 약 42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께의 채무를 남겼다.
자유한국당 측은 코바씨앤디라는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문제의 핵심이라 언급했다. 코바씨앤디는 A 씨가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2005년 12월에 새로 설립한 회사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는 2006년에 B 씨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코바씨앤디 42억 원, B 씨 10억 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7년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년 뒤인 2017년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소송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B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것이다. 이때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B 씨는 승소했다. 이는 법적으로 공사대금 51억 원에 대한 권리가 B 씨에게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B 씨는 A 씨와 이혼한 상태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A 씨와 B 씨가 조 후보자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후보자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도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