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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부동산거래 없었다"

  • 디지털콘텐츠팀
  •  |   입력 : 2019-08-19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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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부동산거래 없었다”

‘조국펀드’ 투자업체도 해명…“투자자 정보 알 수 없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투자 이후 발생할 리스크와 파장이 더 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급업체가 이렇게 쉽게 투자에 동의했겠냐”며 “투자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를 투자받은 게 후회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당 사모펀드에 주주명부를 요청했지만 펀드 측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받은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 업체는 “투자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대외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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