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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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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파기됐다.

22일 오후 6시 20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유근 차장은 “8월 2일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다. 이는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한편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종료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청와대 발표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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