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소미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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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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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를 통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김 차정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