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구체적 증빙없인 못나서”
- 민주당은 “정치공세” 규정 방어
국회에서도 ‘조국 공방’이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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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왼쪽)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나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부인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 분명해진다. 조사하지 않으면 의혹만 증폭된다”며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했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 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 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