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끌기로 의결 제동 나설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닷새 다가온 가운데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기자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전체회의 이관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4명이 기권하며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각 당 간사 간의 협의로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57조의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져 사실상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도 선거법 의결을 막을 수 없다. 이에 한국당이 자당 몫 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