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 한국당 “날치기… 국회 일정 중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이다. 올해 안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고 거세게 반발해 본회의 표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한 지 반나절 만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을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