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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한국당 반발에 ‘산 넘어 산’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19:0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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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 법사위 심사 90일 간 진통 불가피
- 여야 4당, 본회의 표결 나설 땐
- 이탈표 가능성에 통과 장담 못해
- 한국당과 극적인 합의 이룰 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어서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서로 연대를 하면 90일 후인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반발이 잠복된 민주당으로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선거제 개혁안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데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를 본회의에 올리기 전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우세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당분간 특위 의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 연장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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