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데 직권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가족이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조국 일가 비호’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런 관점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회상규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갖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의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