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임명 가능 9일 유력
- 靑 “제기된 의혹 해소됐다”
- 野 “중대결심 불가피” 전운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는 벼랑 끝에서 대치하는 형국이다. 오는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이 불가피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임명 시기에 대해 “임명한다면 오는 7일부터 가능하고, 업무 개시일인 9일 임명할지는 임명권자의 일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토록 법적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며 “추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재송부 시한 안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자는 입장”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증인 채택 기한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