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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오상방위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에게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조국 후보자는 그 이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없다고 답했다.
김진태의원은 “그런데 형법 몇 조인가 찾아보자,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라고 말했고 조국 후보자는 “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위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진태의원은 “현암사 법전이 파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고, 조국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판례평석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조국의 답변에 김진태 의원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한편 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를 말한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