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기소 뜻’이 등극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기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 없이 결정한 이례적인 일이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결심판의 청국는 경찰서장이 행하는 것. 또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한다.
이수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