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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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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9일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지난해 3월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폭로하는 이유를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방송 후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안희정이 미투 운동 후 사과를 한 뒤에도 성폭행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정치계 미투 운동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게리 하트 상원의원과 클린턴 전대통령의 ‘지퍼게이트’가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수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