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 기사.매일경제
|
9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과거 소신과는 달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를 비판하며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위해 휴직할 때는 대학을 떠나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휴강과 강사 대체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지만 장관 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정계 진출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직하지 않고 휴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 장관의 휴직 기간 동안 서울대는 그가 전담하던 형사법 분야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추가 교수 채용이 요원한 상태에서 기존 교수들은 한 강의 당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맡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서울대에 교수직 사직 의사를 밝힌 최기영(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누리꾼들은 조 장관의 휴직에 대해 “장관 직을 수행하기 위해 교수직을 휴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폴리페서(정치교수)의 행태를 비판했던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