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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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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심경을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11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은 무효과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1961년생으로 올해 59세이다. 우 시장은 연암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뒤 한경대학교 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을 수료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이듬해 6·13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