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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900일 만에 외출…석달가량 입원

어깨수술 차 서울 성모병원 입원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9-16 19:21: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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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내려 휠체어 타고 수속
- 병실 속한 층 전면 출입 통제
- 지지자들 석방 촉구 집회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된 박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끼고 휠체어를 탄 채 입원 수속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층 전체를 통제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 입원에 정치권은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신변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 앞에는 우리공화당원을 비롯한 지지자가 몰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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