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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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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필요성고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을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다.
조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그간 정 교수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 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다고 밝혀왔다. 전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