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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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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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최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최씨는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가 최순실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이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자신이 2016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는 “최근의 조국(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장관)의 딸은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무섭다고 하자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최씨 관련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고, 최씨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