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그간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질서유지부담금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최대 1957억 원 추산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 정책 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가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다”며 긍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라니 말도 안된다. ”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할 생각 말고 자국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