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국 부인 이어 딸도
-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조 장관도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 “연내 사법 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