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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9
kimsdoo@yna.co.kr/2019-09-19 09:14:07/<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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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부산시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업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부산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250개가 설립 및 유치되고 830억 원의 관련시장 형성과 1만 5353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말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역산업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산시의 현행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회계·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업체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신기술 기반 금융도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지원하면 관련 기업들이 부산으로 몰리고, 연계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업과 자재 제조·유통업 등도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 및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가령 경남도가 ‘드론 산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정보교류 , 대회 개최’로만 한정돼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면 유사한 산업이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아래는 부산 울산 경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발굴 사례.
◆부산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공예문화산업, 해양산업육성사업, 해양문화 창달 지원사업, 곤충산업 기술개발사업, 수산업·어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 가족 등으로 확대, 학업과 구직활동 등으로 거주할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포함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개정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울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원범위 및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범위 확대
●지역건설산업 개념을 연관산업까지 확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상 확대
◆경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
경남도:드론 산업·환경산업 지원
하동군:귀농인 교육지원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관련 교육,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거제시: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해양산업 육성
합천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대상 업종 및 지원
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밀양시: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개념 및 대상 확대
밀양시: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 네거티브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하동군:자동심장충격기 지원범위 확대
●고성군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선 교부결정 후 확인’
●도로명 주소 조례 개정으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한 규정 삭제
※자료: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