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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자동 상정

박용진 “한국당, 집요한 방해”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9-23 20:05: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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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의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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