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중단
- 고농도 주간예보 땐 차량 2부제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000t)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 명의 전문가,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애초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 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