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억압할 수 있다 우려도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망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를 규제 아래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어망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 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특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 조치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 담당 직원 채용 ▷허위조작 정보의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의 분기별 제출 같은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