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옮기라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제처는 산업부의 질의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1항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니라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특히 법제처는 신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국가균형발전법 조항을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지체할 명분도 사라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