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자영업자 가입요건 완화
- 방문 판매원·화물차주도 적용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 냈다. 지금까지 가입 문턱이 높았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 판매원과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점검원, 피아노 미술 등 교육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화물차주 등 27만4000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일 때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인 경우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